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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림 “제주4·3의 미래지향적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전문] 문대림 “제주4·3의 미래지향적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4.03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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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채널제주

오늘은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일입니다.

피해자의 원통함을 달래고, 인류의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는 날입니다.

74년이 지나도록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이 계속되는 현실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 숨을 쉬는 것도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선 진상규명과 함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선결돼야 합니다.

4·3의 슬픔을 가슴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74년 전, 나라 잃은 설움에서 벗어난 기쁨도 잠시 국가는 제주도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해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내란음모니, 소요방화니 하는 무시무시한 죄목을 달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재판은 있되 판결문은 존재하지 않는 피해자가 대다수입니다.

부끄럽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년에 걸쳐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힘써왔습니다.

희생자 보상금을 확정해 70년 만에 정의를 실현해냈습니다.

문대림은 이제 남은 과제인 항구적 진상조사와 정명, 신속한 보상으로 미래지향적 4·3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해 제주4·3특별법이 개정돼 희생자 유족들에게 그동안 입은 피해를 보상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보상 이후 유족들의 의료와 자활, 복지를 지원할 공식적인 조직도, 미래방향을 설정할 구심점도 지금은 없습니다.

저 문대림은 유족들의 복지 사업을 담당할 4·3유족복지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4·3특별법 개정으로 군법회의를 통해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은 검찰의 직권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반재판 수형인 피해자들은 여전히 직접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3특별법을 개정해 일반재판 피해자들의 재심을 돕겠습니다.

올해는 4·3 당시 다랑쉬굴에서 토벌대에 희생된 주민들의 유해가 발굴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주 4·3유적은 830여개소에 달하지만, 보존과 정비를 위한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3유적지 중 사유지를 매입해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4·3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드리운 야만의 그림자를 걷어내어

화해와 상생이 해와 달처럼 온 누리를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 풍요와 번영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문대림이 4·3의 완전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4·3희생자와 유족,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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