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JDC 기관장 임면권을 가진 국토해양부는 변정일 이사장의 연임을 최종 확정하고 JDC에 통보에 따른 것이다.
이번 변정일 JDC 이사장 연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년 단위로 신임을 묻게 되며, 이번 연임으로 변정일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5월 7일에서 2013년 5월 7일로 연장된다.
이로써, 변정일 이사장은 출범이래 3년 임기를 채우는 것은 물론 첫 연임 사례가 됐다.
이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한 JDC는 변정일 이사장의 연임확정으로 조직의 안정화 및 프로젝트의 지속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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