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제주4ㆍ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직권재심 2건에 대한 공판을 진행, 재심 청구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 김영진)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의 영전에 삼가 고개를 숙인다”며 “그리고 억겁의 세월 동안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을 참으며 살아내야 했던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와 용기를 전한다”고 했다.
이어 “무려 74년 만에 무죄로 판결된 40명 전원은 이미 망자로서, 당시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처형된 분들이며, 대부분 농민이나 학생으로 이념과는 무관한 이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날의 재판은 ‘구형 무죄, 변호 무죄, 선고 무죄’로 진행됐으며, ‘피고인’이란 명패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망자들이 모두 억울하게 희생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역사적 판결로써, 향후 진행될 한국 과거사 해결의 모범적 사례로 승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온 제74주년 제주4ㆍ3위령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반드시 참석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렸으며, 당선인께서도 제주도당의 요청에 적극 화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구한 세월 동안 제주4ㆍ3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통렬한 역사의식과 선한 의지를 지닌 분들에 힘입어 상당 부분 제 자리를 찾았다”며 “그러나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해 온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며, 당면과제인 ‘정명(正名)’을 포함해 역사적 진실에 다가서는 노력을 단 한시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제주4ㆍ3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4ㆍ3이 발생한 제주가 통한과 질곡의 세월을 넘어 ‘지구촌사회 평화와 인권의 아이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