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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도지사 예비후보 “제주4·3 일반재판 희생자 직권재심 추진”
문대림 도지사 예비후보 “제주4·3 일반재판 희생자 직권재심 추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3.30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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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채널제주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는 29일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희생자에 대한 재심 공판과 관련해 “일반재판 희생자는 개개인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조항을 추가하고 이들의 재판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4·3 당시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어머니와 아버지의 원통함을 늦게나마 풀어드려 참으로 다행”이라며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제주지법 재판부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4·3희생자 중 일반재판 희생자가 18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이분들도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일반재판 희생자도 직권재심이 가능하도록 임기 내 제주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전면적인 추가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명예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재판 희생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관련 기록 입수, 재심 청구, 재판절차 안내, 변호사 선임, 수임료 부담 등 각종 고충에 대해 제주도정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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