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의 성과 되돌아보고 4.3의 온전한 의미 되새기며 4.3의 미래 준비해야”

부순정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순정이 Green4.3평화 5대 정책'을 발표했다.부순정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여년 제주4.3은 대한국의 역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4·3특별법 제정(2000년),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채택(2003년), 대통령의 사과(2003년), 4·3희생자추념일 법정기념일 지정(2014년), 4.3희생자 보상금 지급(2022년) 등 4.3의 역사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숨 가쁜 과정을 거쳐 왔다”고 말햇다.
이어 “이제 제주도민들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희생자에 대한 배상 이후 제주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2022년 오늘은, 지난 2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4.3의 온전한 의미를 되새기며 4.3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햇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찾고, 그동안 숨겨졌던 의미를 드러나게 하는 과정을 통해 4.3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바라듯 ‘4.3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새로운 고민과 방안들을 제안한다”고 말햇다.
# 4.3의 역사적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공론장 마련.
부순정 예비후보는 “4.3평화공원에는 1만5천 여 희생자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희생자’라는 이름으로 토벌대도 주민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성은 사라진 채 무작위로 배치된 이 상황은 과연 진정한 상생이고 화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음이 생긴다”며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기억의 단계를 넘어 4.3의 성격, 4.3의 의의 등을 자유롭게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희생자’라는 이름으로 진상규명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아직 미국의 책임을 밝히는 등 진상규명의 길이 남아있지만, 이제 ‘희생자’라는 이름을 넘어서서 화해와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4.3의 역사적 진실을 다양한 시선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 특별법상 ‘희생자’에서 소외된 분들에 대한 추가조사와 보상방안 마련
부순정 예비후보는 “특별법상 희생자는 한국 국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도 재일 제주인 등 해외에 거주하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0년 말 기준으로 일본 체류 조선적자가 27,124명, 한국인 중 일본 국적 취득자가 누적 384,416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수의 4.3 희생자와 유족이 존재한다. 특히 조총련 계열의 피해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북한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4.3을 피해 북한으로 간 생존자 및 유족에 대한 조사도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4.3특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을 4.3특별법 안으로 모셔오겠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4.3으로 희생되었지만 4.3특별법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분들의 삶을 이제는 담아내야 한다. 그리고 4.3 이후 재일 제주인들이 겪어야 했던 또 다른 고초인 4.3과 뗄 수 없는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방안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특별법 제2조(정의)에 명시된 ’소요사태‘를 ’도민의 항거‘로 바꾸겠다.
부순정 예비후보는 “4.3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4.3특별법에 명시된 배상과 관련된 용어들은 보상금, 배보상 등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며 “4·3특별법 개정에서 사용한 ‘보상금’ 용어는 부당한 공권력의 책임을 인정하는 ‘배상금’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소요사태’라는 용어가 들어간 제주 4.3의 정의 역시 수정되어야 한다. 특별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이란 1947년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 ‘소요사태’라는 용어가 들어간 4.3의 정의는 1999년 4.3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사용된 것으로 지난 20여년 진상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사과라는 급변한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지금의 4.3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그대로 두고 배상이 이루어진다면 ‘소요사태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햇다.
또 “도민들의 정당한 항거를 ‘국가 폭력으로 짓누른 사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소요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왜곡된다”며 “저는 4.3의 고통으로 배상을 받는 일이 소요사태가 아니라 도민의 항거로 인한 배상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 4.3 신진 전문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부순정 예비후보는 “4.3연구의 과업을 살펴보면 ‘4.3특별법, 희생자, 한국국적, 국민화합과 통합, 화해와 상생’ 등의 영역 안에서 소위 관 주도의 ‘용역보고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과업의 경계를 정하고 용어까지 규정하는 현 4.3조사연구의 한계는 명백하다. 모든 제주의 지식인들이 과업지시서안에 갇혀 새로운 목소리들이 주장되기 어려운 구조이고 지식의 재생산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 ‘4.3의 후예로서의 삶을 살아오고 자료도 정리했지만 후 세대로 전승하고 재생산하는 일은 과업지시서의 생태계 안에만 갇혀 새로운 글이나 다른 사고는 어려워졌다’는 연구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 때”라며 “그간의 성공적인 운동서사를 뒷받침하는 연구 이외에 4.3을 다양한 시선에서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는 신진 전문연구자들에 의한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햇다.
# 4.3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해 제주형 4.3 평화교사 양성
부순정 예비후보는 “4.3교육을 들어본 세대들은 ‘교육을 받아도 와 닿는 게 없다’고 말한다 저는 4.3이 회고의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가 되도록 4.3교육 정책을 지원하겠다”며 “제주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제’를 운영하며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추천을 받은 유족들을 통해 4‧3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나마 교육이 시작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이런 단발성 교육으로는 도민들의 기대치를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3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현재 4.3교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4.3을 전문으로 하는 ‘제주형 평화교사’를 지역 대학에서 양성할 수 있게 대학원 과정의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지원하겠다”며 “또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프로젝트 수업이나 평화교육 등 보다 체계적이고 확장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겠다. 그리고 제주형 평화교사가 학교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부순정 예비후보는 “지난 20년 동안 제주4.3은 화해와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진상규명의 한 역사를 만들어왔다”며 “이제는 화해와 상생이라는 말 뒤에 가려진 역사의 진실을 온전히 드러내고 4.3이 제대로 된 역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지만 저는 여야가 던지지 않는 질문들을 감히 던지고자 한다”며 “그리고 지금까지 4.3진상조사 과정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의 삶도 제주4.3의 역사에 녹아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