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선 제주도 해양개발과장은 24일 속개한 제29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현안 사항 보고를 통해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토대로 제주도 고문변호사 7명, 일반 변호사 3명 등 10명에게 오는 27일까지 자문기간을 둬 법적 검토를 맡겼다”고 밝혔다.
박원철(민주통합당·한림읍) 의원은 “제주도가 자꾸 오락가락 하는 것 같다”며 “관제권 협의를 하는 뒷날 청문회 법적 검토를 끝낸다고 하니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경식(통합진보당·이도2동 갑)의원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항으로 볼 수 있느냐”며 “정부와 해군이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제주도가 강력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과장은 “청문회와 관제권 협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관제권 협의 일정은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과장은 “변호사 자문이 끝나도 제주도에서 다시 자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5월 정도에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성철 제주도 정책기획관은 “민군복합항이 되려면 시설, 제도, 그리고 실제로 지역 크루즈 산업에 기여할 수있는지가 검증돼야 한다”며 “선언적 구호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현 단계에서 완전히 (민군복합항)됐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에 동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은 다음달 내로 발파 공사를 마무리하고 적출장 조성 및 케이슨 제작에 돌입할 예정이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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