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 경선원칙. 1회이상 토론회. 당원투표 50%+여론조사 50% 합산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6.1지방선거 공천관련 절차와 기준, 방법. 일정 등 세부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는 과열된 공천경쟁 논란을 막고 모든 예비후보를 비롯한 공천 신청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시도당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소통하고 있다.
국민의힘 각 시‧도당은 3월 말까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여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면 4월 4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된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 6.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6월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평가 시험(PPAT, People Power Aptitude Test)을 실시하는 등 획기적이고 공정한 공천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허향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은 “유능한 지역밀착형 인재를 영입하고 공정한 공천기준과 공천개혁을 통해 다가오는 6.1지방선거에서 필승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6,1지방선거공천(안)
□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 9명으로 구성
.(※ 인수위 참여인사 배제)
(1) 수석부위원장이 주도
(2) 여성 30%, 청년 20% 공천
(3)공천스케줄(안)
- 당협위원장 사퇴시한:4.1.(금)
- 기초의원 공천 : 당협에서 수행(4.1.(금)까지 공천계획안 제출 예정)
-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완료: 4.4.(월)
- 공천접수 : 4.5.(화)(온라인 접수)
(1)자격시험 : 4.9.(토)(오프라인 직접시험)
(2)명부배부 : 4.22.(금) 또는 23.(토)
(3)선거운동일 : 명부배부 시점으로부터 6일후(4.28.(목)∼29.(금) 예상)
□ 공직시험
(1) 지역 : 3등급 되어야 신청자격 부여
(2) 비례 : 2등급 되어야 신청자격 부여
※ 시험 최대한 권유. 시도당 공관위에서 반영여부 결정
□ 공천방식
(1) 기초단체장 : 경선원칙. 1회이상 토론회. 당원투표 50%+여론조사 50% 합산
(2) 지방의원 : 당원 투표 100%
(3) 페널티 : 현역의원의 광역단체장 도전 10% 감산
(4) 특례시(수원, 고양, 용인, 창원) 공천 : 중앙당 공관위에서 실시
(5) 가산점 : 신인.여성.청년 부여(구체적 기준 미수립)
(6) 감산점 : 금지한 선거운동 실시.
□ 부적격자 기준 수립 중(추후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