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고창근 교육감예비후보, “노동권 보장없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전면 개편해야”
고창근 교육감예비후보, “노동권 보장없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전면 개편해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3.22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
▲ 고창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 ⓒ채널제주

고창근 교육감 예비후보는 21일 보도 자료를 내고 “노동권 보장없는 특성화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는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창근 예비후보는 보도자료에서 “교육부는 2017년 제주 고(故) 이민호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2018년부터 조기취업 형태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교육과정과 실무과목을 연계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가 참여하는 기업이 급감해 학생의 현장실습 기회가 축소되고 결과적으로 취업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이듬해인 2019년부터 슬그머니 업체 선정 기준과 절차를 완화했다”며 “2019년 1월 ‘현장실습 보완방안’이 발표되고 2020년 5월 더 완화된 운영지침이 나왔다”며 “사고발생-제도강화-제도완화-사고발생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대졸자가 넘쳐나면서 질 좋은 고졸 일자리가 줄어들어 특성화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질 낮은 일자리나 대학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면서 “이제는 교육청, 학교가 나서서 일부 성공사례를 홍보하면서 말로만 특성화고, 직업계고 활성화한다는 교육 정책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창근 예비후보는 “취업은 특성화고,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입학을 결정했던 주된 이유이자 가장 절박하게 당면한 현실적 문제”라며 “교육청은 학교의 업체 선정에 대한 관리·감독, 현장실습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창근 예비후보는 끝으로, “특성화고에서 노동인권교육 강화와 내실화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3학년 현장실습학생 위주로 이뤄지던 단시간 노동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 대상 범위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고, 실습학생들의 노동인권 상담 및 대응 제도를 활성화해 현장에서 빠르게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