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고의숙 교육의원 예비후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가 아닌, 도민사회 공론화가 필요하다”
고의숙 교육의원 예비후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가 아닌, 도민사회 공론화가 필요하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3.22 0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의숙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고의숙 예비후보
▲ 고의숙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고의숙 예비후보 ⓒ채널제주

제주시 중부(일도1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오라동)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고의숙 예비후보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 공론화를 통해 더 나은 교육자치의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졸속으로 논의되고 있는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많은 도민들이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특히 자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대한 공론화나 사전 예고도 없이 타 시도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어 진행된다는 점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으로 인해 촉박해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일정에서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충분한 법안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교육의원 폐지 여부에만 집중해 교육자치와 관련한 심각한 문제들을 뒤로 하고 일몰제만 논의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자치의 영역은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사항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절차적 측면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향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키거나 제주도 국회의원이 주도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의원 일몰제 처리는 다시 교육의원 제도를 부활시킬 수 없게 만들고 도민들이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시켜 버리는 것”이라며, “일몰제를 통해 급하게 폐지를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도민 사회의 숙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교육의원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급하게 추진된 법안”이라며, “국회 정개특위에서 정치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교육감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 교육행정 분야의 특례를 감안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 예비후보는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을 포함해 많은 도민들이 현재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지적하는 문제들을 잘 알고 있다”며, “도민 사회의 신중한 공론화를 통해 교육의원 존폐를 넘어 더 나은 교육자치 모델을 도민 스스로 직접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교육의원 일몰제를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주도민이 더 나은 대안을 직접 찾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회는 더 이상의 교육의원 일몰제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문]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논의에 대한 입장

저는 지난 교육의원 출마선언을 통해 교육의원제의 폐지가 아닌, 더 나은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의원 제도의 개선과 변화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후보 등록 이후 제 의견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민 사회의 더욱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난 1월 이해식 의원에 의해 발의된 교육의원 폐지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계십니다.

제주특별법에서 자치의 영역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의 개정안을 법안에 대한 아무런 공론화나 사전 예고도 없이, 타 시도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어 진행된다는 점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지방선거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교육의원 폐지를 급하게 담아내다보니 발생한 문제라고 이해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재 첨예하게 걸린 도의원 정수 증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초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제주를 방문하면서 도내 방송사 인터뷰에서 교육의원 폐지를 일몰제로 폐지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최근 언론을 통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도의원 3명 증원과 함께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선거까지 치른 후, 다음 선거부터 폐지하는 일몰제 안으로 합의가 유력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대선으로 인해 일정이 촉박해진 지방선거 선거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얼마만큼 충분한 법안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충분한 법안 검토를 통해 교육의원 폐지 여부를 넘어 개정안이 갖고 있는 교육자치와 관련한 문제들이 드러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뒤로 하고 시간에 쫓겨 교육의원 폐지 여부에만 집중해서 일몰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절차적 측면에서 지방선거 이후 도민들에 의한 새로운 개정안으로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치의 영역은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주특별법에서 이는 더욱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해결책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마련하여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키거나 제주도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내용적 측면에서 교육의원 폐지가 결정된 이후 대안을 찾기보다는 교육의원 폐지를 포함하고 대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도민 사회의 공론화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몰제로 교육의원 폐지를 결정해버리면 다시 교육의원 제도를 부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몰제를 통해 급하게 폐지를 결정하기보다는 그 기간 동안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고 충분한 도민 사회의 숙의와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법안이 아니라면 교육의원 폐지 여부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교육의원 폐지 법안은 그 처리 과정에서 도의원 정수 조정안과 함께 정개특위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이미 타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이는 교육의원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급하게 정치적 의도를 갖고 추진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교육의원 폐지만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법의 교육감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 제주도의회가 갖고 있는 교육행정 분야의 특례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현재 교육의원 제도의 문제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론에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합니다.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더 나은 제주 사회를 위한 제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다양한 도민들의 생각을 들으며 교육의원 존폐를 넘어,도민들과 함께 더 나은 교육자치 모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도민의 신중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교육의원 일몰제를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타당성이 결여된 더 이상의 교육의원 일몰제 논의를 중단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주도민이 직접 찾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중부 선거구 교육의원 예비후보 고의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