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평현)는 23일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사고예방을 위해 불법 낚시어선 및 음주운항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4월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5월 한 달간 정원초과를 비롯해 미신고 영업행위, 음주운항 등을 중점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16일부터 시행중인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콜농도가 기존 0.08%에서 0.05%로 대폭 강화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5t 이상은 형사처벌을, 5t 미만 선박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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