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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여행관광·공연기획 코로나19 손실보상 약속, 윤석열 후보지지 호소”
장성철 “여행관광·공연기획 코로나19 손실보상 약속, 윤석열 후보지지 호소”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2.27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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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선대본 조직본부 장성철 제주발전특별위원장(국민의힘 전 제주도당위원장)
▲ 국민의힘 중앙선대본 조직본부 장성철 제주발전특별위원장(국민의힘 전 제주도당위원장) ⓒ채널제주

국민의힘 중앙선대본조직본부 장성철 제주발전특별위원장(전 제주도당위원장)은 27일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여행관광업 지원관련 정책 논평을 발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코로나19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제주의 주력업종인 여행관광·공연기획업을 손실보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라며 “제주지역의 주력업종인 여행·관광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성철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의 방역 대책으로 여행관광·공연기획업은 사실상 휴업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며 여행관광·공연기획업계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단도입적으로 여행관광·공연기획업계의 코로나 손실보상금 제외는 큰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320만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통과되어 지난 24일부터 지급되고 있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여행관광·공연기획업종이 포함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손실보상금은 제외되어 있다. 특히, 여행관광업과 공연기획업이 제주지역 주력업종인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시정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의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은 2022년 올해 1월 19∼2월 9일에 이뤄졌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추가 신청은 2월 28일부터 시작된다. 실제 1분기 손실보상 대상에는 법규 미비로 여행관광·공연기획업이 포함되지 않았다.

장성철 위원장은 “당연히 선제적으로 여행·관광·문화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손실보상법을 개정했어야 했다.“라며 문재인정부의 방역대책·손실보상 대책의 허술함을 꼬집은 뒤 “윤석열 후보는 손실보상법을 개정해서 여행관광업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성철 위원장은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제주지역 여행관광업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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