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취객 등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3일 특수강도 혐의로 A(19)씨와 B(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새벽 3시께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부근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C(21)씨를 폭행해 현금 3만원과 6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일 새벽 4시15분께 제주시 삼도동 모 빌라 앞을 혼자 걸어가는 D(19)씨를 폭행해 현금 1만6000원과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트카를 빌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렌트카 회사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목포행 여객선을 통해 제주를 빠져 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를 급파해 현지서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A씨가 검거된 사실을 알고 자수했다.【제주=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