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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형마트 한달에 2번 의무휴업
도내 대형마트 한달에 2번 의무휴업
  • 나기자
  • 승인 2012.04.23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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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지역 대형마트는 한달에 무조건 이틀 문을 닫아야 한다.

23일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제주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 영세상권 보호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자정부터 오전 12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즉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행정시장이 하루는 평일, 하루는 주말 중에 의무 휴업일을 별도로 지정해 고시토록 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에서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해당 조례에 적용을 받는 대형마트(3000㎡ 이상)는 7개소(이마트 3곳,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뉴월드마트) 중 농산물 매출이 높은 하나로마트(일도2동 소재)를 제외한 6곳이다.

이번 의무휴업일은 빠르면 오는 5월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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