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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어업인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야
[특별기고] 어업인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2.08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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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철남 서귀포시 성산포수협 신산리 어촌계장
한철남 서귀포시 성산포수협 신산리 어촌계장
▲ 한철남 서귀포시 성산포수협 신산리 어촌계장 ⓒ채널제주

2015년 제2공항 발표 이후,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된 지 7년째이지만 그동안 마을주민들은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 허가 규제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고 있어 영농계획 수립 등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마을과 지역주민의 정신적ㆍ경제적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기약 없이 피해를 재생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찬반갈등으로 인해 공항관련 언행을 일체 피하며 주민 피로감이 높아지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속에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생계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지난해 8.23일자 어촌계장 업무를 하게 되어 '22년도 신산마을 어촌계 어촌다목적센터 신축 건의하였으나, 행정에서 보조금 심의결과 제2공항과 연계사업이며, 공항계획 확정 후 추진하라는 부적격 의견은 다른 지역과 차별 및 형평성 결여 등 터무니 없는 간교한 퇴색된 주장이라고 본다.

오랜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백성의 애환을 헤아리지 못하는 행정의 특권적 인식이다. 관련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 심의위원과 행정도 마찬가지다. 헌법적 권리인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가혹하게 제한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2공항 예정지마을의 심각한 소음피해 등으로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선택권의 박탈이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공개적 차별이고, 과도한 제약이 아닐 수 없다. 기회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세상은 투명하고 평등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지원근거에 따라 낙후된 어촌지역의 기반시설로 해녀의 고령화와 수산자원고갈로 인한 삶의 질 향상으로 어업인 복지증진 및 어업 외 소득창출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국책사업 예정지로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제주전체를 위한 희생이므로 공동체적 보상과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관련당국의 소극적행정 행위에 개탄스럽다.

행정당국은 어업인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건의사항을 조속히 심도 있게 적극 추진해 달라고 호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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