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근민 제주지사는 20일 속개한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윤춘광(민주통합당·비례대표) 의원의 항만관제권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우 지사는 “오는 26일 국토부에서 항만공동사용협정을 위해 제주도, 국토부, 해군가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해군의 과도한 관여를 받지 않고 항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정서 체결에 노력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국방부도 협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군사시설보호법을 검토하지 않으면 해군기지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항만법 시행령과 군사시설보호법이 바뀌지 않고 관제권이 정해지지 않으면 민군복합항과 해군기지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 지사는 “이럴 경우 도민 민심이 흉흉해질 수 밖에 없어 두 법안 시행령을 고치는 것을 국회 예결위 소위에 건의한 바 있다”며 “관제권은 국토부 장관이 갖고 권한 행사을 하고 항만관리권은 국토부 장관에서 제주지사에게로 권한이 이양된다”고 말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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