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전 위원장, ‘교육의원폐지·행정시장예고제 의무화’ 추진 반대
장성철 전 위원장, ‘교육의원폐지·행정시장예고제 의무화’ 추진 반대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1.18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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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위성곤에 도민공론화없는 특별법 제도개선 중단 요구
“좌남수 도의장, 송재호·위성곤 의원에게 특별법 개정 중단 요구해야!”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채널제주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18일 도민공론화 절차없이 진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페지와 행정시장예고제 의무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전 도당위원장은 법안 발의를 주도한 송제호·위성곤 국회의원에게 일방적인 입법독주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에 대한 도민적 공론화를 담당해야 할 제주도의회의 좌남수 도의장을 향해 도의장은 국회의원의 부하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라도 송재호·위성곤 의원에게 도민공론화없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은 “송재호·위성곤 의원이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국회의원 3석을 독점하고 제주도의회 권력을 과점하고 있는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정치세력의 정치적 필요 때문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군들의 정치적 담합이 원인이라는 시각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한편,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은 송재호 의원에게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월 11일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이 대표 발의했지만, 누가 봐도 송재호 의원의 부탁에 따라 이해식 의원이 총대를 멘 격”이라며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다른 지역 국회의원에게 맡겨서야 되겠는가?”라며 제주도민으로서의 자존심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은 “어제 1월 17일 도의회 교육의원 5인(강시백,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오대익)과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도민 공론화 없는 교육의원 폐지 시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고 책임감있는 주장”이라며 적극적인 동의를 밝혔다.

이와 반대로 17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한 이후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해 정 전 도당위원장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 자체가 목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선 대안마련, 후 제도개선이 순서”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은 도민 공론화 절차의 근거로 제주특별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도지사의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제시했다. 제주도지사가 법률안 제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 정당, 관련 단체 등의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을 마련하고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은 도지사의 법률안 의견 제출권의 취지에 비춰볼 때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와 교육의원 제도 폐지와 같은 제주특별법상의 중요한 제도 개선은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며 “설사,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더라도 최소한 도의회에서라도 도정의 협력속에서 공론화해야 한다”라며 도민 공론화 절차를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은 “현재 시점에서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 및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대한 도민 공론화의 책임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조항으로 인해 좌남수 도의장에게 있다”라며 “좌남수 도의장은 국회의원의 부하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는 차원에서라도 일방적인 제주특별법 개정 중단을 송재호·위성곤의원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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