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들 “타 지역 국회의원이 제주교육의원 제도 폐지 법안 발의, 안돼” 반발
교육의원들 “타 지역 국회의원이 제주교육의원 제도 폐지 법안 발의, 안돼” 반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1.17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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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강시백,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오대익 교육의원 기자회견
“주민직선제 교육의원 제도, 제주 교육자치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돼”

교육의원제도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시백,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오대익 교육의원은 17일 오전 도의회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중단 요구 성명서>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며 “교육자치 또한 교육감의 자치권 확대와 교육의원 제도라는 두 관점에서 운영되었으며, 주민직선제 교육의원 제도도 네 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제주 교육자치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교육의원 선거 과정에서 일부 무투표 당선이 되면서 ‘퇴임한 교장들의 전유물' 이니 '깜깜이 선거’라는 비난여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교육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한국교육행정학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제주 교육자치 및 교육의원 제도개선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용역은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선도적 모델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제주교육은 물론 우리나라 교육사에 서 중요한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자료가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제주의 교육자치가 전문적 관리와 주민의 대의 통제를 확대하고 도민에게 더욱 다가가게 하여 제주교육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자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런데 느닷없이 타 지역의 국회의원이 교육의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그 과정에 도민 사회의 여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권고안에 교육의 제도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경로로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었는 모를 정도로 밀실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한 교육의원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천명한 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곧 제주 시계를 특별법 이전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네 번의 선거를 거친 교육의원제도 존폐에 대하여, 입법의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 사회에서 교육제도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통한 의견 수렴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절차가 바로 민주적 정당성이고 대의 민주주의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제주특별법 개악 과정은 어떠한 정당성도 말할 수 없는 시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다섯명의 교육의원은 실질적 제주교육자치 완성을 위해 교육의원제도 폐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제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 원안대로 처리▲제주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일각의 정치적 행위 중단 ▲실질적 제주 교육자치를 위하여 교육위원회, 교육의원제도에 관한 사항은 6월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 바로 도민 공론화 시작 ▲제주 도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제주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 ▲도민주권이 중앙정치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전 도의원들은 강한 유감표시와 함께 이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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