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7일 오후 11시께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모 상가 앞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직장동료 B(55)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동료와 말다툼을 벌였다"는 진술 외에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청주=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