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직장연합협의회 등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직협법」에 따르면, 기관 단위로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이에 규모가 작은 협의회는 협상력이 떨어져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기존 경찰의 경우 각 경찰서별 협의회만 구성 가능하고 서장과의 논의만 가능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안 통과로 이제 전국경찰직장연합협의회 구성이 가능해져, 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이 마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등의 논의를 거쳐,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형석·이은주·서범수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마련됐다.
대안으로 마련된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연합협의회 구성 내용은 물론이고, ▲직장협의회 가입범위에서 직급 기준 삭제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추가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가능 법률 근거 마련 ▲기관장-협의회 합의에 따른 이행현황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직협법」 개정으로 전국연합직장협의회 구성도 가능해졌다”며, “활발한 직장협의회 활동으로 조직이 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