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 입도 시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추진
위성곤 의원, “제주 입도 시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추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2.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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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공약 뒷받침…기여금은 1인당 1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결정
위성곤 의원
▲ 위성곤 의원 ⓒ채널제주

육지에서 제주 방문 시 1인당 약 1만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항 및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해 입도하는 자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는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등재 및 5개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급증 및 난개발로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폐기물 처리용량 등이 한계에 달해 해결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호주, 일본, 스페인, 몰디브 등 해외에서는 쓰레기 처리, 주차장 대책, 기후변화 및 환경보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를 도입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주도지사는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와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입도하는 사람에게 1만원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제주도민, 제주도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주도에 사무소를 둔 행정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법인, 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천혜의 환경을 가진 제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나눠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면서 “이번 개정안의 발의를 시작으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난 9월, 제주를 방문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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