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법’ 개정안 발의
송재호 의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법’ 개정안 발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2.27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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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
▲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 ⓒ채널제주

코로나19 장기화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드라이브 스루 운영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증가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시설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두는 내용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햇다.

코로나시대 언택트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 의료, 음식 생활 전반에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승차구매시설(Drive Thru)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아 교통체증, 보행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법령은 주유소, 주차장, 승차구매시설(Drive Thru) 등과 이에 연결되는 진출입로 등을 신설·개축·변경하는 등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그러나 심각한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과속방지, 차량진입억제 등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재호 의원은“드라이브스루, 배달문화 등 언택트시대의 변화 속도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지자체와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대상이 아닌 드라이브스루 시설은 안전대책을 보완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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