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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자원순환관련시설 이격거리제한 도시계획조례 반영해야”
장성철, “자원순환관련시설 이격거리제한 도시계획조례 반영해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2.15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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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신산마을 주민생활환경권 침해 구제청원지지 밝혀
장성철 윤석열선대위 조직총괄 호남·제주본부장
▲ 장성철 윤석열선대위 조직총괄 호남·제주본부장 ⓒ채널제주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인 장성철 윤석열선대위 조직총괄 호남·제주본부장은 14일 외도동 신산마을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 허가에 따른 주민생활환경권 침해 구제 도의회 청원에 대한 정책논평을 통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자원순환관련시설 이격거리제한규정이 새롭게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성철 본부장은 지난 13일 외도동 신산마을 주민들이 제주도의회에 신산마을내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 추진에 따른 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침해를 구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한 데 대해 지지하는 입장도 밝혔다.

장 본부장은 “제주도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자원순환관련시설 허가 이격거리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신산마을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 도민들의 생활환경권의 침해를 막기위해 매우 긴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장 본부장은 “천안시 등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 자원순환관련시설 설치 허가와 관련된 이격거리 제한 규정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라며 “ 이격거리 제한 규정이 새롭게 제주도도시계획조례에 신설되면 신산마을내 주거지에 우후죽순으로 자원순환관련시설이 들어서서 단지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 본부장은 “제주도의회는 제주도도시계획조례에 자원순환관련시설 허가 이격거리 제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신산마을 주민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도민 생활환경권 침해 방지를 위해 자원순환관련시설 허가 이격거리 제한규정의 제주도도시계획조례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문] ‘외도동 신산마을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 허가에 따른 주민생활환경권 침해 구제 도의회 청원’에 대한 정책논평

도의회는 도민 생활환경권 침해 방지를 위해 자원순환관련시설 허가 이격거리 제한규정을 제주도도시계획조례에 신설하라!

어제 12월 13일 외도동 신산마을 주민들이 신산마을내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 추진에 따른 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침해를 구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제주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특히, 제주도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자원순환관련시설 허가 이격거리 제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 것은 신산마을 주민들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 도민들의 생활환경권의 침해를 막기위해 매우 긴요한 과제이다.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평가된다. 자원순환관련시설의 주거지역내 건축 허가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인 것이다.

천안시 등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 자원순환관련시설 설치 허가와 관련된 이격거리 제한 규정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 외도동 신산마을 주민들의 주장과 같이 이격거리 제한 규정이 새롭게 제주도도시계획조례에 신설되면 신산마을내 주거지에 우후죽순으로 자원순환관련시설이 들어서서 단지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도시계획조례에 자원순환관련시설 허가 이격거리 제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신산마을 주민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도민 생활환경권 침해 방지를 위해 자원순환관련시설 허가 이격거리 제한규정의 제주도도시계획조례 신설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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