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강성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2.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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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다.

강성민 의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 관리대상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 출자․출연기관들이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해당 기관들은 기록물 관리 및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이에 강성민 의원은 “그 간 사각지대였던 출자․출연기관들의 기록물 관리 및 정보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조례제정의 기대효과를 피력했다.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크게 △총칙,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록물 관리대상으로써의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기록물관리의 원칙, △기록물 관리절차,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의 설치,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강성민 의원은 “‘공공기록물법’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가칭)제주기록원 설립 시 제주자치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이 보유한 중요기록물을 제주자치도로 이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제주기록원 설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강성민 의원은 기록물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가칭)제주기록원 설립과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직접 주관하는 등 제주기록원 설립을 강력히 주장해 오고 있다.

[전문]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도”라 한다)와 관할 공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간행물․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2장 기록물의 관리

제4조(기록물관리의 원칙) ① 기록물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ㆍ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물의 관리절차 등) 기록물의 생산․보존․이관․폐기 등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영,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자문

3. 그 외 기록물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각 기록관장

2. 위촉직 위원 :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제8조(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및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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