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경찰서는 17일 오전 10시께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등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해군기지는 불법, 당장 공사 중단하라’라며 구호를 외친 평통사 김종일 팀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귀포경찰은 김 팀장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지난 13일 서귀포경찰서에 5월 12일까지 집회신고를 신청했지만, 경찰측은 모든 집회를 불허했다.
강정마을회에서 제출한 집회신고는 강정천 체육공원을 시작으로 주차장,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공사현장 입구, 중덕 삼거리, 강정포구 등 6곳 등의 행진을 모두 금지한다는 일방적 통고.
이에 대해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2호 및 제8조 1항 제1호에 따라 집회를 금지한다고 그 내역을 강정마을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이 보낸 통보서 따르면 “강정마을회와 범대위, 전국대책위, 천주교연대 소속 다수의 인원들이 공사 현장 주변 및 사업단 정문, 공사장 출입구에서 연좌 또는 차량으로 통행로를 점거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펜스 파괴와 경비원들을 폭행, 협박하는 수준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기인 한 것”이라며 집회 통지 시유를 밝혔다.
이에 강정마을측과 제주해군기지 범대위 측은 이번 경찰 통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러한 통보에 대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대한민국 내 이땅 강정에서는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할 자유조차 없는가”라면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며 강력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