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이 제출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의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송재호)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제주를 넘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아픔으로 남아있던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 이번 성과는 제주의 봄을 앞당겨 지난 70여년의 세월동안 응어리졌던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제주가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계승해 진정한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앞으로 남은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등을 촘촘히 살펴 연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제주4‧3 완전한 해결의 그날까지 제주도민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