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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향진, 오영훈에 직격탄 “4.3특별법 개정안, 대법원판결 존중하라”
허향진, 오영훈에 직격탄 “4.3특별법 개정안, 대법원판결 존중하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1.20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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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향진 위원장, "오영훈의원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해서만 배상, 유족은 배제돼 수용할 수 없다"

국민의힘 허향진 제주도당위원장이 오영훈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을 직격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허향진 직무대행은 19일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유족을 배려하고 2015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국회 행안위 소위가 오는 22일부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이날 긴급논평을 내고, “4·3특별법 개정에서는 위자료라는 용어 대신 배상으로 규정하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2015년 대법원이 섯알오름 및 정뜨르 비행장 학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해 배상 판결한 금액과 배상 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허향진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해서만 배상하고 유족은 배제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유족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있어 이를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측 개정안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합리적 배·보상 정신과 기준을 개정안에 담았다는 것이다.

허향진 제주도당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대해 “대다수 4·3유족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4·3의 완전한 해결에 한발 더 다가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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