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위원장, 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서 당대표상(1급포상) 수상
강성민 위원장, 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서 당대표상(1급포상) 수상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1.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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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당대표상(1급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8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우수조례를 공모하였고, 135명의 광역의원과 166명의 기초의원이 참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정부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5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조례의 형식성, 정책연계성, 창의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 평가항목을 종합평가하여 광역의원분야 1급포상(20명), 2급포상(20명) 등 최종수상자들을 선정했다.

지난 5월「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강성민 위원장은 조례 우수성을 인정받아 당대표상(1급포상)을 수상하게 됐다.

강성민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5분발언을 통한 필요성 인식 및 2차례의 정책간담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중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로 밝혀진 분들이 많은데,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분들을 위한 상처치유 및 인권신장, 그리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남겼다.

조례제정 이후에는 과거 권위주의시대 간첩조작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의 인권증진과 지원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피해자 실태조사를 위한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했다.

이번 수상소식을 전해들은 강성민 위원장은 “조례제정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번 수상은 모두 도민 여러분의 격려 덕분이며 앞으로도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11월 15일 오전11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최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최소인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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