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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오영훈 의원은 4.3희생자 1인당 보상금 9천만원의 산출 근거 밝히라“
장성철 “오영훈 의원은 4.3희생자 1인당 보상금 9천만원의 산출 근거 밝히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1.05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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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전 위원장, 오영훈 의원의 4·3특별법개정안 공청회에 논평
“법원의 4·3희생자에 기존 판결 금액과 왜 다른지 그 이유가 제시돼야”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제주4·3 희생자의 정신적 손해(위자료),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제시된 1인당 9천만원의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장성철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의 5일 4.3특별법개정안 공청회 개최에 즈음한 논평을 내고 “오영훈 의원과 행안부는 4.3희생자 1인당 보상금 9천만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며 “법원의 4.3희생자에 기존 판결 금액과 왜 다른지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4.3희생자에 대한 기존 판결 보상금액과 왜 다른지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며 4.3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 전 위원장은 “오영훈 의원과 행정안정부가 4.3희생자 보상금액 9천만원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보상금액 9천만원의 타당성은 추가진상조사와 함께 법안 심의에 매우 중요한 의제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활동한 보고서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로 해당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했다. 지금부터 9년 전,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2012년 5월 8일 희생 당사는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와 자녀들은 800만원, 형제·자매 400만원 등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희생자1인 및 유족들이 최소 평균 1억3천만원의 위자료를 받는 것이다

지난 2021년 10월 7일 제주지방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류호중)는 4·3희생자 김평국 외 38명이 청구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4·3당시 대한민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4·3위자료로 희생자 1억원, 배우자 5천만원, 자녀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73년 전 4·3희생자 1인당 위자료로 유족분까지 포함하여 최소 1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것이다.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4.3보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제주4.3해결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다”라며 “그런데 왜 보상금이 9000만원인지는 명확하게 제시되고, 도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서 배·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와 왜 금액이 달라야 하는지 4.3유족들과 도민들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오영훈 의원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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