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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되면 어떤 혜택이?
국회의원되면 어떤 혜택이?
  • 나기자
  • 승인 2012.04.14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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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결과 금배지의 주인공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300명의 당선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혜택을 누릴까.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말하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이들은 정부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예산안 심의 확정 및 결산 심사권, 정부 공공 기관 국정감사권, 주요 사안의 청문회 개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권, 헌법·법률 제정 및 개정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직무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당 등을 지급받는다. 수당은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으로 나눠서 지급된다.

일반 수당은 한달에 1031만원 정도 지급받는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1억3000만원이 넘는다. 특별활동비는 회기중 일당의 형식으로 지급된다.

또 국회의원은 연간 정책홍보물 발행비로 2000만원을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차량유지비·통신비·사무실 운영비 등은 별도로 한달에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국회법 31조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국유재산인 철도·선박·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을 더 잘할 수 있기 위해 보좌관을 둘 수 있다. 직원은 보좌관 2명과 비서관 2명, 그리고 비서 5명 등 모두 9명을 지원받을 수 있다.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의원 사무실도 45평의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의원회관은 25평정도의 사무실이였지만 2배가량 넓어진 공간을 사용하게 된 셈이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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