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가 및 지방보조금 9억여원을 가로챈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김경선 판사)은 13일 사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재정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한 금원 및 부정하게 교부받은 국가보조금의 액수가 다액인 점, 편취한 보조금이 전혀 반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는 했으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조금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실제 사용했고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 공장의 지분을 국가에 이전할 계획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2009년 4월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출자금 없이 조합원들의 명의를 빌려 영어조합법인 제주 모 멸치액젓을 설립했다.
A씨는 허위문서를 통해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세차례에 걸쳐 허위보조금 신청서를 이용해 9억여원의 국가 및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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