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23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로 하향...10월 3일 재 조정 할 것"..."위드코로나?"
[영상] "23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로 하향...10월 3일 재 조정 할 것"..."위드코로나?"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1.09.20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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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 하향 조정 발표...이후 중앙정부 방역 지침이 현재와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검토 중'
▲ 임태봉 제주자치도 방역추진대응단장이 오는 23일부터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을 발표했다. ⓒ채널제주

20일 오후 4시 제주자치도는 브리핑을 통해 오는 23일 0시부터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오후 2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을 논의결과 결정됐으며, 지난 19일 기준 주간 평균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단계 요건을 충족했지만, 추석연휴를 포함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10월 3일까지 3단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3단계로 하향 조정하게 됐다고 도 방역 당국은 밝혔다.

현재 제주지역은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2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이날 발표에 따라 9월 23일 0시부터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특히,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지만, 3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될 경우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또한 행사·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나 식사는 금지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모든 행사는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하며, 1인 시위만 허용됐던 집회는 사전신고 시 49인까지 가능하다. 

임태봉 제주자치도 방역추진단장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임태봉 제주자치도 방역추진단장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채널제주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1일 49명(식사 제공 없는 결혼식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고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수의 20% 범위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됐던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매장영업이 금지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으나 종사자들의 2주 1회 PCR 의무 검사는 유지된다.

노래연습장(코인연습장 포함)은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하며, 목욕장업은 4단계와 마찬가지로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은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다만, 수영장은 밤 10시까지만 운영되며, 공공체육시설·체육도장·GX류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간 특성을 고려해 제한 인원을 다르게 적용한다.

이날 제주도 방역당국은 10월 3일까지의 거리두기 3단계 하향 조정 발표와 함께 이날 이후 중앙정부 방역 지침이 현재와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선회하는가 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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