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영평가 최하위면서 요금만 펑펑 인상?
상수도 5%, 하수도 20% 인상안 도의회 상정 중
39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하수도요금 인상 내용을 포함한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본회의(9/7)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상수도 요금 5%, 하수도 요금 20% 인상하는 내용이다.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주된 이유는 요금현실화율이 낮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요금현실화율은 19.9%이다.
수도요금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기본요금(계량기 구경별 요금) + 상수도 요금 + 하수도 요금 + 물이용 부담금이다.
최근 하수도 요금인상 현황자료를 보면 2011년 9.2%, 2013년 15%, 2015년 27%, 2017년 27%, 2019년 35%이다. 이미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요금 인상을 해오고 있었다.
상하수도요금 인상의 이유는?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만이 능사일까? 필자는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제주도 하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2020-2024) 수립 용역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살펴봤다.
요금현실화율을 살펴보면 16%(2015)에서 19.9%(2019)로 3.9% 올랐다. 생각보다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사용료 수익은 250억(2015)에서 406억(2019)으로 156억 늘었지만 결함액또한 1314억(2015)에서 1635억(2019)으로 321억 상승하여 실제 현실화율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된다. 사용료 수익보다 결함액이 4배가량 더 높아서 아무리 수익을 상승시킨다 한들, 현실화에 도달하는 길은 멀기만 한 것이다. 따라서 요금 현실화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결함액 증가폭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혹은 결함액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한 대안은 어디에 있는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점은 시설가동률이다. (1일최대하수처리량(㎥)에서 하수처리시설용량(㎥/일)을 나눈 값이 시설가동률이다.) 2019년도 하수도 결산서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1일최대하수처리량(㎥)이 하수처리시설용량(㎥/일)을 넘어섰다. 게다가 시설가동률이 126%(2015)에서 163.5%(2019)까지 37%나 증가했다. 1일최대하수처리량(㎥)의 증가는 상하수도 요금상승 요인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