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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8.27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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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 편의 향상” 추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채널제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6일,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 장애인의 이용 만족도, 시설 이용 편리성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등은 근거가 없어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관점이 포함된 시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서 청각장애인의 정보 수집이 차단되는 등 사각지대가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매년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보고서를 발간, 기본시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장애인의 관점에서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생활체육에 대한 실태조사가 매년 이뤄지는 것과는 다르게 장애인의 박물관, 미술관 이용에 대한 연례적인 실태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 라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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