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이성우 수석대변인 논평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명‘언론독재법’의 본회의 통과가 눈 앞에 다가온 가운데 우리공화당은 23일 이성우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문재인과 민주당의 언론독재법 강행,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문재인을 끌어내자!”고 쏘아붙였다.
우리공화당 이성우 수석대변인은 "언론독재법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하려는 독재 권력의 발상이다"라며 "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배상책임 요건은 언론이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못하고. 땡문뉴스만 받아적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공화당 이성우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더불어민주당 1당 독재 국회를 이용해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금지법, 임대차 3법 등을 강행 처리했다. 이 법들은 평범한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라는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었다"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독재법 국회 통과는 민주당 독재의 완성이다. 독재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문재인 독재정권을 끌어내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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