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9일, “첫째 아이 출산 시점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24개월 추가 산입하고, 둘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추가 산입을 보장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 밝혔다.
정부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연달아 최근 3년간 합계 출산율은 0명대를 보이며 인구 절벽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저출생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추가 산입은 둘 이상의 자녀부터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12개월이 인정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8개월씩 총 50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재원 역시 국가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령연금수급권 발생 시점에 가입기간의 추가산입이 이루어 지는 점, 첫째 아이 출산에 대한 지원이 없는 점 등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목적 달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를 통해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 국민연금의 추가 산입기간 인정 범위와 그 시점을 각각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과 출생신고 하는 때로 하고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대 보상범위인 50개월의 제한을 없앴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여성들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해 국가가 해야할 기본적인 도리 중의 하나” 라면서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