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위성곤 “첫째 아이 출산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24개월 추가 산입” 추진
위성곤 “첫째 아이 출산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24개월 추가 산입” 추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8.19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성곤 의원,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수혜의 체감도 제고 및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채널제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9일, “첫째 아이 출산 시점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24개월 추가 산입하고, 둘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추가 산입을 보장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 밝혔다.

정부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연달아 최근 3년간 합계 출산율은 0명대를 보이며 인구 절벽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저출생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추가 산입은 둘 이상의 자녀부터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12개월이 인정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8개월씩 총 50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재원 역시 국가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령연금수급권 발생 시점에 가입기간의 추가산입이 이루어 지는 점, 첫째 아이 출산에 대한 지원이 없는 점 등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목적 달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를 통해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 국민연금의 추가 산입기간 인정 범위와 그 시점을 각각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과 출생신고 하는 때로 하고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대 보상범위인 50개월의 제한을 없앴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여성들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해 국가가 해야할 기본적인 도리 중의 하나” 라면서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