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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성범죄사건의 국민참여재판시 배심원 교육 의무화‘국민참여재판법’개정안 발의
송재호의원, 성범죄사건의 국민참여재판시 배심원 교육 의무화‘국민참여재판법’개정안 발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8.17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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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
▲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 ⓒ채널제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 중 성범죄사건의 접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서 받은 ‘국민참여재판 실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2010년~2020년)간 성범죄사건의 접수가 가장 많았고, 재판 결과 실형 비율은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지난해 접수 건수는 역대 최다로 지난 10년간 총 7293건이 접수되었고, 기타 3854건을 제외한 범죄유형별로 성범죄 등 1720건(24%), 살인 등 823건(11%), 강도 등 706건(10%), 상해 등 190건(3%) 순이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성범죄 등 국민참여재판의 실형률은 2010년 65.5%에서 2020년 39.1%, 같은 기간 무죄율은 14%에서 48%로, 배심원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이 편견이나 가치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송재호 의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배경지식이나 재판의 이해가 없이 참여할 경우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통념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송재호 의원은“성폭력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구분되는 특수한 사건으로서, 배심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햇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이 국민주권주의 실현이라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제도의 문제와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본래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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