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조례 개정, 주민참여예산제 및 주민투표제 제도정비


고정식 후보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해 동단위 지역개발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심의.의결 사항 등에 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겠다"면서 "아울러 일도2동 관련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중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고정식 후보는 이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정비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라 구성되는 지역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심의 사항도 확대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제도와 관련해서는 '주민투표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투표 발의요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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