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과세특례는 연장되어야
지난주 모 방송사 주관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현경대 후보 공약인 제주지역 골프장 과세특례가 연장 되면 “제주와 서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국세인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연장으로 제주와 서민들의 손해를 본다는 주장은 개별소비세가 국세인 줄을 모르고 한 주장으로 제주도 세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골프관광은 제주 관광산업의 한축이다. 작년 기준 제주지역 골프장을 다녀간 관광객은 18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지방세수 확충에도 효자노릇을 해왔다.
지난 2002년 제주에 처음 적용된 골프장 과세특례는 2010년 관련 규정을 고쳐 2년 연장시킨바 있다. 전국 339개 골프장 중 제주지역 26곳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6곳 등 32곳만 과세 특례 대상으로 축소시켰다.
제주지역 골프장 가격 경쟁력 확보로,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는 게 관광업계의 일반적 평가다. 오죽했으면 특례 대상에 제외된 타 지역 지자체가 과세차별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겠는가?
그럼에도 최근 제주지역 골프장은 내장객 감소로 인한 경영난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제주지역 골프관광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관건이 아닐 수 없다. 과세특례가 연장되지 않으면 골프장 관광객 감소로 제주관광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 자명하다.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제주의 생명산업인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9일
새누리당 제주시 갑선거구 현경대 후보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