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후보는 “제주도에서 전세버스는 중요한 관광운송 사업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조례에 의해 차령을 12년으로 3년 연장하고 있으나 차령 3년 이내 등록한 차량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의 자동차 제조 기술 및 성능 등을 고려하면 5년 이내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후보는 “현재 제주도내 일반호텔은 79개소 3,474실, 여관은 43개소, 8,114실로 중저가 숙박시설 객실수가 11,588실이나 시설노후 등으로 관광객 투숙율이 저하되고 있고 숙박업소의 영세성으로 시설개선 여력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유네스코 3관왕과 올레길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생태체험관광을 위한 개별 및 소규모 단체관광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저렴한 숙박시설 제공을 위해 일반호텔, 여관 및 농어촌 민박시설의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의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공약했다.
이어 고 후보는 “현재 법률에서 농어촌 민박시설은 관광숙박시설에서 제외되어 있고, 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일반호텔 및 여관은 소규모로 영세하지만 대부분 주민소유 가족경영의 가장 바람직한 내생적 관광기업”이라고 강조하고, “이들 숙박시설의 시설개선을 위한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고 후보는 “제주관광이 도민에게 더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비록 소규모이지만 도민소유 관광기업이 많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것이 대규모 자본에 대한 종속과 개발이익의 누출을 막아내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공약의 당위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