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제주지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단체협약 체결
전교조제주지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단체협약 체결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8.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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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체협약 사진
▲ 단체협약 사진 ⓒ채널제주

전교조제주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30일에 본교섭위원회를 열어 2021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5 단체협약 체결이후(2018년에 보충협약 1개 조항 체결) 6년 만에 체결하는 단체협약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법외노조 기간 동안 정책협의 했던 내용 일부와 과밀학급 해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1 단체협약을 위해 2020년 10월 16일 단체교섭요구안을 발송한 것을 시작으로 8차의 실무교섭과 대표자가 참여한 3차례의 본교섭이 개최됐다.

2021 단체협약의 주요 합의사항은 ▲교권 피해를 입은 교사에 대한 지원 ▲학급운영비 증액(20만원) ▲교원연구비 모든 교원에게 균등 지급 노력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노력 ▲적절한 학급 당 학생 수를 고려한 교원 증원 노력 ▲겸임교사 배치 시 교사 동의와 인근학교 배치, 시수 조정 ▲교육중심학교시스템 연구 자문단 구성 운영 ▲아침 교통봉사 강제 동원 금지 ▲교사의 방과후학교・돌봄교실 강사 계약 관련 업무 부과 금지 ▲학생에게 지급되는 통학비 지급 절차 개선 ▲생태교육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학교급별 체계적인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보결수업수당 편성과 지급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맞춤 프로그램 운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 준수 ▲유치원 유아학비 인증업무를 점진적으로 학교지원센터로 이관 ▲특수학급의 방과후 강사 선정 업무 지원 ▲영양교사 교직수당가산금 지급 절차 개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확대 노력 ▲4.3교육 아카이브 구축과 자료 수집, 제공 등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단체협약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하여 법률적 효력이 있다”며 “단체협약에는 교육노동자의 노동조건의 향상뿐만 아니라 나아가 제주교육현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단체협약이 학교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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