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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김재윤 후보가 공동발의했던 ‘농어가부채경감법안’은 김영록 의원의 법안이 아니라 이윤석 의원과 강기갑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김재윤,“김재윤 후보가 공동발의했던 ‘농어가부채경감법안’은 김영록 의원의 법안이 아니라 이윤석 의원과 강기갑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4.06 2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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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윤 후보
민주당 김재윤 후보(제주 서귀포)사무실은 6일 김재윤 후보가 공동발의했던 ‘농어가부채경감법안’은 김영록 의원의 법안이 아니라 이윤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강기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김재윤 후보측은 김 후보가 같은 날 오전 열린 KCTV 토론회에서 ”농어가부채 경감과 관련해 김영록 의원의 법안에 공동발의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착오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가 공동발의한 법안은 강기갑 의원이 2009년 6월 16일 발의한「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윤석 의원이 2010년 1월 20일에 발의한 「농림어업인 부채상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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