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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용,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조속히 시행해야
강지용,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조속히 시행해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4.06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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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서둘러 새로운 전기 마련

▲ 강지용 후보
4.11 총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서귀포시 선거구 강지용 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 관광활성화를 위한 수많은 방안을 고심하고 대책 수립에 골몰해 왔다. 그러나 그 실제 성과를 거두기 위한 후속 뒷받침이 없어 공염불에 그친 사업이 헤아릴 수 없다”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인데 이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에 도 전역 면세화를 요구해 왔고 관광객 유치 확대로 국제관광수지 개선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자유도시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이었다. 관광객이 제주자치도 안에서 구입・소비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는 제주특별법 제 177조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동법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전혀 동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177조 조항이 유명무실해 진 상태다.
부가세 환급제가 시행되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연간 100억원 정도의 부가세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관광객 유인 효과와 함께 지출 증가 등으로 제주 관광산업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세 환급 시행은 관광산업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도 면세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의 영리병원 도입의 불확실로 인한 법개정 회피는 관광업계는 물론 도민들로부터 정부가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제주관광의 경쟁력 제고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단초는 바로 대중앙 협상 능력의 부재에 기인한다. 현재까지 거듭된 대중앙 협상 부재에 기인한 헛물켜기는 그만 멈추어야 할 때가 되었고, 민의의 대변자이자 대중앙 협상 가능한 인물을 바로 선택하는 것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특히 제주도의 열악한 재정상태나, 대한민국의 1%라는 한계는 국비의 지원 없이는 아무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 주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차후 국가계획에 따라 의원발의로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개정법률에 따라 총리실, 기재부,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의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다.
이의 이행절차는 조세특례제한법, 대통령령, 부령 개정이 되며 2014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제주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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