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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대, 대중교통에 택시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교통기본법안 개정 추진...택시감차 시행방법에 대한 세부적 시행지침 마련
현경대, 대중교통에 택시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교통기본법안 개정 추진...택시감차 시행방법에 대한 세부적 시행지침 마련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4.05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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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경대 후보
4.11총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제주시 갑 현경대 후보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교통에 택시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교통기본법안 개정하여,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경대 후보는 “제주도 전체가 관광지이며 도민 대부분이 관광과 연계된 사업을 하고 있다. 2010년도 관광수입이 3조 3867억원으로 관광수입 4조원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속에서도 제주 관광의 얼굴인 택시산업 종사자들은 생계유지를 걱정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현경대 후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정해진 시간에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버스․철도 등만을 대중교통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중교통에 택시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교통기본법안 개정하여,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용자동차의 증가 및 지자체의 무분별한 택시 증차로 택시 공급과잉이 심화되었다. 국토해양부가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였으나 지자체는 감차보상에 대한 지침 또는 정부지원 미비로 택시감차에 소극”이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택시감차를 위한 감차기준, 보상액 산정 등 택시감차 시행방법에 대한 세부적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지원방안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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