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위성곤 의원, “제주 예술인, 기간제ㆍ파견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위성곤 의원, “제주 예술인, 기간제ㆍ파견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1.06.29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채널제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9일 “제주지역 예술인, 기간제ㆍ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보장받도록 하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밝혔다.

최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7월1일부터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에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포함되고, 예술인 등에 대해서는 출산ㆍ유산 등을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새로운 고용보험법은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나 제주특별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제주지역 예술인, 기간제ㆍ파견근로자는 법 적용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통과로 제주지역 예술인, 기간제ㆍ 파견근로자도 출산 등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제주특별도지사가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로 제주지역의 예술인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어 의미가 깊다.” 면서 “앞으로도 제주도민을 위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