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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7월1일부터 영업 제한시간 없애고,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할 것"
[영상] "7월1일부터 영업 제한시간 없애고,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할 것"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1.06.28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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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2단계는 6월 30일부로 해제, 개편안 1단계가 7월 1일 오전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
'여름 관광시즌 앞두고 확산 여지가 높은 만큼 백신 접종자 노마스크 불허, 실내는 물론 실외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임태봉 제주자치도 방역추진대응단장이 7월 1일부터 개편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채널제주

다음달 1일부터 6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되며, 제주도내 모든 업종의 영업 제한시간이 해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전 11시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7월 1일부터 적용될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제주자치도의 발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전격 발표됐으며, 이에 따라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유흥시설·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직접판매홍보관 등 현행 밤 10시까지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된다.

정부가 인구 10만 명당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가 1명 미만일 경우 1단계, 10만 명당 1명 이상은 2단계, 2명 이상은 3단계, 4명 이상은 4단계로 구분할 것을 확정함에 따라 제주에서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여름 관광시즌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여지가 높은 만큼 백신 접종자의 노마스크 허용을 제주도의 경우 실내는 물론 실외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고 제주자치도는 밝혔다.

제주자치도의 발표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2단계는 6월 30일부로 해제되며, 개편안 1단계가 7월 1일 오전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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