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경찰청은 4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새누리당 현 후보측이 부재자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제주시갑 지역구 부재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불법 서신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학생 A씨의 명의를 교묘하게 위장해 현 후보를 찍어달라는 내용의 위문 편지를 다량 살포했다가 지난 3일 선대위 부정선거감시단에 접수됐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됐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통합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난센스다"라며 "효과 하나 없는 위문편지 발송 같은 케케묵은 선거운동을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논란을 낳고 있는 이번 편지는 현경대 후보를 큰 삼촌이라고 밝힌 20대 여대생이 군인에게 위문편지 형식으로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109조는 '누구든지 선거기간에는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 등의 방법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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