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 4개 농민·노동단체, '한림농협 감사 시 이뤄진 부당한 접대·향응에 대한 엄정히 수사' 촉구
한림농협 '청탁금지 방지법, 업무상 횡령, 방역수칙 위반', 조합장은 사건은폐와 무마에 급급...고발장 접수
한림농협 '청탁금지 방지법, 업무상 횡령, 방역수칙 위반', 조합장은 사건은폐와 무마에 급급...고발장 접수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 4개 농민·노동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채널제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 4개 농민·노동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림농협이 감사 시 제공한 부당한 접대·향응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11시 제주경찰청 앞에 모인 이들 단체는 "한림농협 감사 기간인 지난달 10∼14일에 농협중앙회 검사국 소속 감사반원들이 한림농협 관계자들과 술판을 벌이고 비양도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당한 접대·향응 수수 비리가 있었다"고 폭로하고 "감사 기간 중 최소 5차례 제공된 접대·향응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농협의 재산을 부당하게 횡령한 형법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연속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림농협 조합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 직후 아침 8시 20분에 전 직원을 소집해 ‘점심시간에 맞춰 비양도를 잠깐 다녀왔다. 접대향응은 아니며 비용을 분담했다’고 말하고 ‘이같은 내용으로 외부에 설명하라’고 사실을 왜곡 전달해 직원단속에 나섰다”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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