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정지 땅값 올리려고 자르고 베어내고, 부동산 투기 사범 무더기 적발
제2공항 예정지 땅값 올리려고 자르고 베어내고, 부동산 투기 사범 무더기 적발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1.06.11 2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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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지가 상승, 보전지역 개발, 공유지 훼손 등 11개소
특별수사반 40일간 성산읍 일대·주변 드론 수색, 추적 모니터링, 현장 조사
산지관리법·제주특별법 위반 등으로 4명 구속 영장 신청, 9명 불구속 송치
위반 유형별 분류 및 실거래가 변동 추이(제주경찰단 제공)
▲ 위반 유형별 분류 및 실거래가 변동 추이(제주경찰단 제공) ⓒ채널제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불법 부동산 투기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성산읍 일대 및 인근 부동산에 대대적 수사를 벌인 결과 11개소, 29필지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상습 투기, 보전지역 개발, 공유지 훼손 등의 혐의와 관련해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지가 상승 목적으로 산림을 상습적으로 훼손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정씨(남, 58세)는 산지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과거 부동산 중개업자 손씨(80세, 남)는 건축행위가 제한된 상대보전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해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기 목적으로 산지를 불법개발한 홍씨(남, 57세)와 산림기술자 강씨(남, 68세) 등 2명에게도 각각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유지를 무단점용하거나, 산림을 훼손한 8명과 농업회사법인 대표 1명 등 9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특히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로 서귀포시 성산읍 전 지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되면서 토지 매입자들은 조경수 또는 임산물 식재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매입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는 산림경영을 하지 않은 사례 2건도 확인돼 행정시를 통해 행정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지가 상승을 유도한 투기행위 7건도 적발했으며, 공유지를 자신의 재산처럼 무단 점용한 사례도 5건이나 확인돼 관련부서에 공유해 조치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해서도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와 개발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작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행정시와 공조해 4개반 17명으로 구성된 특별 수사반을 꾸려,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해 산림 훼손 의심지역에 대한 정밀 수색 작업을 펼쳤다.

또한 공간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연도별 임야 및 보전지역의 산림형상 변화를 추적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인·허가부서, 측량업체 등과 현장 합동 실황 조사와 피해 면적을 산출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해왔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40여 일간 제2공항 예정지와 인접지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펼쳐 수건의 투기 및 불법 개발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특별수사 기간을 더 연장해 부동산 투기 또는 유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드론 수색, 항공사진 대조, 첩보수집, 현장수사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도 전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는 면밀한 조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주요 수사 사례(1)

농업회사법인 대표 정씨(남, 58세)는 제2공항 예정지로부터 7km 떨어지고 다랑쉬 오름과 인접한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0,550㎡를 지난 2019년 7월에 매입해 2개월 동안 인접 임야와 분할, 합병하는 방법으로 12m 도로로 연결해 지가를 상승시켰다.

정 씨는 산림형상으로 경작이 불가한 경사면 입목을 제거했으며, 4~6m 수직 절벽 암석 1만여 톤을 절토해 1,907㎡ 훼손 후 농경지로 만들고, 인접 공유지 임야 3,726㎡를 훼손했다. 타인 소유 임야 349㎡를 진입로로 조성해 자신 소유의 토지처럼 사용하는 등 총 5,982㎡를 훼손한 바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세화리 임야 등 12필지 40,006㎡를 허가도 받지 않고 상습 훼손한 후 농지를 조성한 혐의도 있다.

훼손 전 대비 훼손 후 실거래가는 ㎡당 평균 30,800원에서 148,000원으로상승, 20억여 원에 매입한 토지가 97억여원으로 올라 당초보다 380% 상승한 77여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 주요 수사 사례(2)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손씨(80세, 남)는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한라산과 바닷가 전망이 좋은 예촌망오름 전(田) 14,188㎡를 2014년 11월경 ㎡당 6만원에 매입한 후 2015년 12월경 5필지로 분할한 다음 4필지를 2015년말부터 2016년 초에 매도했다. 이를 통해 시세차익 4억3천만원(2억8천만원→7억1천만원)을 남겼다.

특히 나머지 1필지인 경우 건축 및 개발행위가 제한된 상대 보전지역인 임에도 휴게음식점 3동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도면을 건축사무소에 의뢰한 뒤 올해 1월경 경사면을 대규모로 절토해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고, 평탄 작업하는 등 총 3,817㎡를 훼손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 후 실거래가는 ㎡당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승, 8억7천만원에서 52억3천여만원으로 500% 상승한 48억5천여만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주요 수사 사례(3)

서울에 거주하는 홍씨(남, 57세)는 제2공항 예정지로부터 3km 떨어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임야 22,393㎡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발표 1년 전인 2014년 12월에 증여받았다.

이후 올해 1월경부터 제주에 거주하는 산림기술자 강씨(남, 68세)와 공모해 위 임야 중 5,186㎡의 산림을 토지정리 및 조경수 식재 공간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자생하는 입목을 제거하고, 높은 경사면을 대규모로 절토한 후 6m도로와 연결하는 진입로를 불법으로 개설했다. 또한 조망권 확보와 건축물 축조를 위해 20m 높이의 언덕 조성과 길이 40m의 대규모 석축을 조성하는 등 불법 부동산 개발행위를 한 혐의이다.

이 임야는 중산간도로와 접해 있고, 관광객과 도민이 많이 찾는 용눈이오름 등이 분포돼 훼손 전 대비 훼손 후 실거래가는 ㎡당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당초 6억7천만원에서 22억3천9백만원으로 233%나 상승한 15억7천여만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 주요 수사 사례(4)

제주에 거주하는 고씨(남, 65세)는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임야 27,532㎡중에서 4,663㎡를 훼손해 약 8,700톤의 암석을 캐내 인접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지 3,261㎡ 입목 수십그루를 훼손한 뒤 무단 적치하는가 하면 공유지를 자신의 농경지로 사용하는 등 총 7,924㎡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위반 행위이후 실거래가는 ㎡당 4만5천원에서 7만5천원으로 상승하여 12억3천만원에서 20여억원으로 66% 상승한 7억7천여만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 주요 수사 사례(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표 이씨(남, 53세)는 2020년 4월경 제2공항 예정지와 1km 떨어진 제주시 성산읍 수산리 임야 14,992㎡ 중 6,659㎡에 대해서만 농산물 저장 창고 5동 신축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허가받지 않은 임야 6,918㎡까지 훼손해 입목을 제거하고 경사진 지형을 절․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

더욱이 위 임야는 당초 지목이 묘(墓)로 시세보다 저렴한 ㎡당 12만원, 전체 18억원에 매입한 후 분묘를 개장 임야로 지목 변경해 지가를 상승시켰으며, 훼손 전 대비 훼손 후 실거래가는 ㎡당 12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승해 18억원에서 67억4천만원으로 275% 상승한 50여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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