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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용, 감귤산업의 FTA위기 대응과 발전을 위한 향후 대책
강지용, 감귤산업의 FTA위기 대응과 발전을 위한 향후 대책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2.04.02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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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FTA 대응전략으로부터

▲ 강지용 후보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류는 협상예외품목으로 인정해 달라는 제주도민들의 요구는 한낱 '기대'에 그쳤고, 자동차를 비롯한 공산품 수출에 주력하고 '쌀' 보호에만 치중해 온 정부는 결국 미국의 요구대로 감귤 시장을 활짝 열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큰 피해를 입어 폐원과 간벌, 유통명령조정제 도입 등 강도 높은 자구책으로 어느 정도 회생의 길을 닦아 놓은 제주감귤산업이 한・미FTA 협상 발효에 따라 다시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한・미FTA 협상에서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오렌지는 결국 미국의 주장대로 '계절관세'로 일단락됐다.

제주감귤 산업 중 핵심인 노지감귤이 출하되는 9월부터 2월까지 6개월은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노지감귤 유통이 끝나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은 먼저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8년째부터는 완전히 철폐되고 2019년에는 아무런 장벽(관세)없이 국내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됐다.

또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오렌지 물량의 6%인 2500톤을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으로 관세없이 수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지감귤은 당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게 되지만 하우스감귤과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겨울철에만 생산되던 감귤을 연중 생산-다품종 소생체제로 분산시켜 왔던 지금까지의 감귤산업 육성정책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주감귤 수확·유통시기는 노지온주가 10월~2월, 비가림이 2월~3월, 한라봉, 금감, 천혜향 등 만감류가 2월~5월, 그리고 하우스온주가 8월~10월까지 생산 출하된다.

이번 FTA합의에 따를 경우 3월부터 8월까지 생산 출하되는 월동온주와 만감류, 하우스온주는 30%의 관세만 물고 들어오는 값싼 수입오렌지와 경쟁을 하게 돼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05년 기준 감귤조수입은 6006억원으로 이중 노지온주가 4462억원으로 74.2%를 차지하고, 월동온주 181억원(3.0%), 만감류 556억원(9.25%), 하우스온주 659억원(10.9%) 등으로 제주산 감귤 조수입의 26%, 1543억원 시장이 미국산 오렌지 공략에 노출되게 되었다.

특히 이는 지금까지의 기준으로 한 것일 뿐, 지금까지 보여 온 월동온주와 만감류, 하우스온주 성장 추세를 볼 때 이번 협상은 제주감귤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제 남은 일은 제주도의 생명줄인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 밖에 없다.

감귤자조금을 조성을 가속화하여 감귤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또 신품종 개발, 품종과 작형의 재배치를 통한 품질향상으로 해외 수출 물량을 확대해 나가고 이를 뒷받침하는 유통・마케팅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또한 감귤의 기능성물질을 활용하여 이를 산업화하고 감귤식품산업의 클러스터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감귤소비를 늘리고, 홍보를 위한 방안으로 감귤테마파크 조성도 시급하다. 또한 이를 지원하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 한미FTA 시장개방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제주지역 과수농가에 대한 지원 예산확보 및 정부 국고 보조사업의 보조비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강화를 위한 관계법 개정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며 서귀포시 차원의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구성 및 지원 방안 마련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후속 FTA에 대한 대책마련도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과의 FTA 체결과 발효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 현재 진행중인 FTA 타결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요 경제권 가운데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정도가 FTA 체결 대상국으로 남게 된다. 이들 국가와의 FTA는 더 이상 서두를 이유가 없다. 우리가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면을 고려할 때 중국, 일본과의 FTA는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와의 FTA는 한 숨 고르고 갈 필요가 있다.
EU(유럽연합)에 이은 미국과의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런 점을 활용하여 중국, 일본과의 FTA는 시간을 가지고 치밀한 전략을 수립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초에 발효된 FTA는 올해로 8년차가 된다. 향휴 체결해야 할 FTA도 많이 남아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나 한・미, 한・EU FTA가 체결된 현재 시점에서 촌각을 다투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FTA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은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 기회에 기체결된 FTA등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평가를 통해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야 하고 잘못된 점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 기체결된 FTA들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앞으로의 FTA 협상 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효과적인 후속조치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맺은 FTA는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수확시기와 운송의 문제 등으로 과일, 채소 등 신선농산물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과의 FTA는 지금까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분야에 주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협상전략과 국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처럼 한·중 FTA 체결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협상과정에서 감귤 등 농업부문을 협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국이나 유럽보다 불리하게 되었고,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불리한 입장이 되었다. 중국과 일본이 조급해 할수록 시간은 우리 편이 될 것이다.
농업은 점점 더 첨단 기술과 최신 시설을 이용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 못지않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보완되어 상호 상승작용을 이루게 하는 것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한・미 FTA 보완대책은 2008년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가 2017년까지 연평균 2조원의 투융자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성공여부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국내보완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돼 최대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계획, 집행, 사후관리, 효과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보완 및 수정이 항시적으로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우리는 FTA 협상을 추진하면서 국내적으d해 FTA 선진국 반열로 올라섰다. 주변국들은 이러한 우리를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한편, 자유무역에 대한 세계적인 리더십을 기대하기도 한다. 대외적인 리더십 발휘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대내적으로 각계각층과 대화를 통해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또한 타결된 FTA에 대한 사후적 평가와 협상 경험을 통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FTA 협상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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